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지 및 게시 중단 (문단 편집) == 한국 == 한국법에서는 저작권법 제103조~제103조의3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. 정보통신망법의 절차는 대부분 [[임시조치]]의 형태로 이루어지나, [[작성금지|아예 작성을 막는]] 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. 원래는 [[디지털장의사]]의 부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, 넘치는 수요대비 낮은 성공률 때문에 최근엔 게시중단만을 전문으로 하는 대행업체도 등장하기 시작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